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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대기업 장애인 고용사업장,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추진"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6:51

수정 2019.09.22 16:51

김학용 "대기업 장애인 고용사업장,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지원하는 규제 완화 법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설립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형태를 기존 출자방식 영리법인 외에도 출연형태의 비영리법인도 인정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질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 실질적으로 소유할 경우,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수로 인정하는 간접고용 형태 제도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계열사 증가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신고 부담을 이유로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이같은 규제 탓에 지난해 기준 최근 4년간 일반 표준사업장은 119개소가 증가했지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43개소 증가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출연에 의한 재단법인, 즉 비영리법인 형태의 표준사업장이 입법화된다면 많은 대기업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용 의원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이 간접적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려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연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 설립기업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가지도록 주무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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