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금태섭 의원 "최근 10년 간 1827명 억울한 구속수사 당해"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5:53

수정 2019.09.22 15:53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최근 10년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난 피고인이 18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2009~2018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1827명(0.6%)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율은 1.2%로 전체 법원 무죄율 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기소한 피고인 100명 중 1명 이상이 무죄로 풀려난 것이다.

금태섭 의원실은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율이 가장 높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무리한 구속이 많이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구속 피고인의 무죄선고 비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1.2%), 서울동부지법(1.2%), 광주지법(0.8%)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