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1:57

수정 2019.09.22 11:5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fn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이혼소송중인 남편 박모(45)씨 측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신청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측은 지난 18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 등을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 측의 변호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현재 이혼 심리를 맡고 있는 가사4부가 아닌 가사1부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지난 2010년 결혼한 박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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