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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이석채에 징역 4년 구형…이석채 "검찰 위력 실감(종합)

뉴스1

입력 2019.09.20 20:01

수정 2019.09.20 20:01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KT 인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KT 인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74)이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절망과 무력감을 안겨줬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무서우면 (부하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을 했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전 회장은 자신에게 들어온 청탁을 비서실과 경영지원실 등에 전달했을 뿐, 해당 지원자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의 CEO가 할 일과 쌓인 난제가 너무도 많은 상황에서 신입사원 인사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자들이 채용 과정에 대한 보고를 하는 형식의 이메일에 대해서도 "이메일은 거의 읽지 않는다"며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하직원들이 허위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심모 비서실장의 진술에 대해 "검찰의 위력을 실감했다. 제 기억과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한 것이 너무나 다르다"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검찰이 사람을 저렇게 바꿔서 진술하게 한다는 생각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검찰에 의해 '고초'를 당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지는 스스로 잘 아실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범죄인을 만들 수 있지 않나"면서 "저 역시 12년간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가족들도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객관적인 물적 증거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면서 "여러 물적 증거와 증언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직접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이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회사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KT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절망과 무력감을 안겨줬다"면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와 제 가족들은 199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를 받았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면서 "제 평생 비리를 용납하지 않았고, KT에서도 고질적인 인사비리를 척결하려 노력했다. 혹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과실이었지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는 KT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관리해왔으며 공채 당시 이 전 회장이 직접 '관심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서 전 사장을 비롯한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채용과정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정채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또한 사기업이 공식채용 시험결과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KT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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