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신병처리 곧 결론

뉴스1

입력 2019.09.17 12:09

수정 2019.09.17 12:11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씨(19).© News1star / Mnet '고등래퍼' 캡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씨(19).© News1star / Mnet '고등래퍼' 캡처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씨(활동명 노엘·19)의 음주운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등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사건 관계인 진술의 진위를 따져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정례간담회에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포렌식을 완료하고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블랙박스 영상 역시 편집된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장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있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20대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장씨가 음주운전할 당시 함께 타고있었던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장씨와 A씨, B씨는 모두 경찰에 한 차례씩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주고 받은 통화·문자 내역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관계자 진술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통신기록 및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물적증거 수집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의 수사 사항 및 사건 관계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장씨는 지인 A씨에게 운전했다고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이후 A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몇시간 뒤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신이 운전했다며 자수했다.

장씨의 변호인 이상민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다"며 "장씨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장씨를 돌려보낸 것을 두고 초동수사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별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음주측정 및 차적, 신원 확인 후 장씨, A씨, 동승자 3명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했다"며 "이들이 동행을 거부한 탓에 추후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의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공보규칙(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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