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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추가 검사…19일부터 DLF 원금손실 현실화

뉴시스

입력 2019.09.16 10:19

수정 2019.09.16 10:19

DLF, DLS 관련 분쟁조정 신청 현재까지 150건 접수 은행 등이 판매한 DLF, DLS 만기 이번주부터 도래 피해 보상 요구하는 투자자 소송, 이달 중 시작 전망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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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추석 연휴가 지나자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와 관련해 추가 검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의 설계, 제조, 판매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금감원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검사 인력을 잠시 철수했다가 다시금 검사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16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통상 명절 전후로 검사 휴지기를 가진다"며 "추석 연휴가 끝났으니 다시 검사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일반은행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등이 연계해 합동검사에 착수했다. 이밖에도 자본시장감독국, 분쟁조정2국, 영업행위감독조정팀이 실태 점검에 힘을 보탰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가 쉽지 않고 일부 상품의 경우 만기 시 손실률이 9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이 금융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됨에 따라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살펴본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은 150건에 달한다. 이달부터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DLF를 시작으로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현재까지 150건 정도 접수됐다"며 "최대한 서둘러 신청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법리검토 등 해야할 일이 많다. 분조위 상정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은행, 증권사 등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의 만기는 이번주부터 줄줄이 도래해 원금 손실이 확정된다. 최근 영국과 독일 국채 금리가 반등하고 있어 손실 폭이 다소 줄었지만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처음으로 오는 19일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의 만기가 도래한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증권(DLF)도 이달 25일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파악된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이다. 회사별 판매규모는 우리은행(4012억원), 하나은행(3876억원), 국민은행(262억원), 유안타증권(50억원), 미래에셋대우증권(13억원), NH증권(11억원) 순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투자자 소송도 이달 중 시작된다.


금융소비자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이르면 이번주 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에 대해 "투자자 소송에 들어갈 준비는 모두 마쳤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서류 준비를 기다리다보니 조금 지연된 것"이라며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에는 소송을 반드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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