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장제원 아들 노엘, "'자수' 참작될까..구속수사 가능성 '반반'"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3 14:59

수정 2019.09.15 14:14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 음주운전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남성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 음주운전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남성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19·래퍼 노엘)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가운데 구속 가능성은 '반반'이라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행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징역 1~2년 혹은 벌금 500~1000만원이다.

장씨가 음주운전으로 낸 교통사고의 수준으로만 두고 볼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고 수준으로 보아 유죄는 명백한 상황에서 기존의 판례들로 봤을 때 벌금 700~800만원 정도로 끝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장씨에게 범인도피죄 교사가 적용될 지는 두고 볼 문제다.

이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장씨가 사고 다음날 바로 자수한 것을 정상참작 될 경우 불구속수사에 더 무게가 실어진다.

변호사는 "추석 이후 경찰의 움직임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구속 수사로 전환할 지를 두고 경찰도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상황이었다면 구속되지 않고 수사될 정도라고 볼 수 도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시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장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장씨는 무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신분을 언급하고 금품을 건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와 관련해서 경찰보다 늦게 사건현장에 나타난 20대 남성 A씨가 '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으며 A씨가 장씨 대신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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