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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코인 OUT" 암호화폐 거래소, FATF 권고안 선제 대응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1 16:25

수정 2019.09.11 17:01

업비트, 모네로 등 6종 상폐 수순
송금·수취인 불명확한 거래 종료
빗썸·코인원·코빗도 동참 움직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모네로, 대시 등 송금인과 수취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른바 '다크코인'의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모네로, 대시 등 송금인과 수취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른바 '다크코인'의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송금인과 수취인을 파악할 수 없어 이른바 '다크코인'이라 불리는 암호화폐들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잇따라 퇴출되고 있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도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에 따라 한국 정부의 법·제도 개선에 한발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업비트, 모네로 등 6개 암호화폐 상폐 수순 밟는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는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 등 암호화폐 6종에 대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9일 업비트는 이 암호화폐들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르면 이달중으로 거래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는 유의종목 지정 공지사항을 통해 FATF가 암호화폐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련된 정보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집, 보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업비트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FATF 합의를 존중해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암호화폐에 대해 점진적인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가 선제적으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빗썸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에서도 모네로와 대시 등 '다크코인'이 다수 거래되고 있다.

■빗썸-코인원-코빗도 동참할 듯

빗썸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크코인들의 거래량이)과거보다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상황"이라며 "해당 암호화폐 거래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중이며 향후 당국의 규제 눈높이에 맞춰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캐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코빗도 유의종목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다크코인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상장돼 있는 다크코인(지캐시)에 대해 유의종목 지정 등의 수순을 밟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업비트, 빗썸, 코빗과 함께 국내 4대 거래소로 불리며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코인원도 앞으로도 다크코인을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코인원 관계자는 "다크코인은 상장기준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껏 상장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장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케이이엑스코리아도 다크코인 상장폐지 대열에 합류했다. 오케이이엑스코리아는 지난 1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호라이즌(ZEN), 슈퍼비트코인(SBTC)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종료 지원 이유는 법령 혹은 정부 기관 및 주요 기관의 규제/정책에 위반됐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FATF 규제 권고안에 따라 거래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거래소들이 선제적으로 FATF 권고안에 대해 대응하고 나서면서 정부도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내년 6월 이내에 권고안에 맞는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이른바 여행규칙(트래블룰, travel rule)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들간의 화이트리스트 공유 혹은 블랙리스트 관리 등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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