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확대 적용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1 16:05

수정 2019.09.11 16:05

불합리한 보험·카드 제도 개선
2017년 3월 이전 가입자도
보험사가 피해자에 직접 지급
지난 2017년 3월 이전에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보험자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보험·카드 등 불합리한 제도를 21건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대출 동의절차 마련 △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 입증서류 확대 등이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은 2017년 3월 이전 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 먼저 지급한 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이전 보험 가입자도 특약 개선사항을 적용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 직접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는 비대면 거래시 휴대폰 인증 등 간편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 부처에 건의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대출 동의절차'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카드 이용한도의 40% 이내로 자동 설정돼 도난·분실시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해 동의 고객에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게 권고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시 입증서류 확대'는 은행 계좌 개설시 대포통장 근절대책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