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딸 채용청탁' 김성태·이석채 27일부터 본재판…집중심리 돌입

뉴스1

입력 2019.09.10 17:20

수정 2019.09.10 17:20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 의원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사건이 이달 말부터 본 재판에 돌입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0일 오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 재판에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참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과 김 의원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원칙으로 해 빠르게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을 시작으로 공판이 열릴 예정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공판인 27일에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과 함께 부정채용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27일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으며,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을 가장 먼저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서 전 사장이 직접적인 관련이 가장 크다고 기재돼 있는만큼 먼저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월11일에는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와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들 역시 이 전 회장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재판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부정채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0월18일, 10월25일에도 KT 인사담당 실무자 등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 딸의 취업 기회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김 의원에게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각각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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