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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태풍 링링 ‘피해복구’ 총력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0 11:49

수정 2019.09.10 11:49

구리시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한 잔해물 수거현장.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한 잔해물 수거현장. 사진제공=구리시


[구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7일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선 구리시 안전총괄과장은 10일 “7일 새벽 6시를 기준으로 태풍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구리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 660여명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며“피해 복구기간 중 도로 및 주택에 쓰러진 나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까지 접수된 태풍 피해는 총 59건으로 시설물훼손 12건, 가로수 및 수목 전도 22건(81주), 농작물 4건, 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7건, 기타 14건 등이다.

특히 강풍으로 과수(배), 낙과 등 피해가 있어 앞으로도 농-축산 분야를 포함한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구리시는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전면 돌입해 각동 행복센터는 주민 신고를 포함해 현장조사를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소관부서 현장확인 및 2차 조사 실시 후 피해사실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시 소재 교회 철탑이 무너져내린 현장.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 소재 교회 철탑이 무너져내린 현장. 사진제공=구리시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은 동 행복센터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 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되며 주택, 농림시설, 축-수산시설 등이 해당되며 주택은 전파, 반파만 해당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가입한 시민은 해당 보험사에 접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피해인정범위가 넓어 주택의 소파에도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금도 큰 편이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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