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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신신고 두달간 33만4900여 마리 신규 등록... 미등록시 과태료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0 10:59

수정 2019.09.10 10:59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3만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약 16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지난해 신규 등록의 2배가 넘는다.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내년 3월21일부터 등록기준이 2개월로 조정된다.

지역별 신규등록 건수는 경기(9만5408마리), 서울(5만198마리), 인천(2만6065마리), 경북(2만2719마리), 부산(2만1135) 순이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 단속을 벌인다.


대상 지역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에는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독려 홍보도 함께 실시된다.

아울러 지난 3월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맹견 소유자 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 이후에 맹견을 소유한 경우도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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