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행안부, 태풍 '링링' 피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26억

뉴스1

입력 2019.09.10 08:24

수정 2019.09.10 08:24

9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의 태풍 링링 피해 농가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응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19.9.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9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의 태풍 링링 피해 농가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응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19.9.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10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이다. 피해규모가 큰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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