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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반려동물 버리지 마세요"… 유기근절 캠페인 나서야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9 18:05

수정 2019.09.09 18:05

작년 연휴, 유기 3000마리 ‘육박’
절반 가까이 자연사·안락사 처분
미통계 포함땐 최소 1만마리 이상
생명존중 인식·책임감 결여 ‘심각’
"명절때 반려동물 버리지 마세요"… 유기근절 캠페인 나서야
"제발 명절에 키우던 개와 고양이 좀 버리지 마세요."

명절 연휴기간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급증해 유기 근절 캠페인을 명절기간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려동물 입양에 적극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도록 계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2만1077마리의 유기동물이 보호조치됐다.

특히 유기동물 수는 명절 등 연휴기간 전후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농식품부 조사를 기반으로 유기동물 통계를 제공하는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9월 16~26일) 중 버려진 동물은 1542마리에 달했다. 설 연휴기간(2월 10~17일)에도 1327마리의 동물이 버려졌다.
설과 추석 명절에만 3000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주인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기동물까지 합칠 경우 최대 1만여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들이 유기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원가족에게 되돌아가는 경우는 13%에 불과하고 그나마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는 것도 27%일 뿐 44%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처분된다.

반려동물이 명절 때 버려지는 이유는 명절에 반려동물을 고향으로 데려가기도 어렵고, 맡길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보호자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애견호텔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여력이 되지 않거나 평상시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 혹은 책임감이 결여된 보호자들은 명절 때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

명절을 기회로 삼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보호자들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또는 고향에 도착해 반려동물을 유기한 채 돌아오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이 키우다 버린 개들은 적응하지 못해 목숨을 잃거나 주인을 찾아 헤매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에 적응해 살아남은 개들은 들개가 돼 사람에게 다시 포획된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물유기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있다.

하지만 유기동물을 막기 위해 시행한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탓에 유기동물은 갈수록 증가 중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자신의 반려견을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반려견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 칩을 외장형 펜던트나 몸 안에 내장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등록률은 33%에 그쳤다.
또 지난해 경기지역 97개 동물보호감시원 위반처분실적 중 동물 미등록은 9건, 유기는 5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근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 단계적으로 벌칙수준을 상향하고 일선 지자체 행정인력 확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동물보호법 강화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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