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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차량 피해 4000여건 접수…피해액 약 70억 추정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9 16:00

수정 2019.09.09 16:52

[파이낸셜뉴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건수는 4000여건,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손보협회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태풍 링링으로 인해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건수는 총 4070건이었다. 추정손해액은 69억4800만원이었다.

낙하물 피해가 405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차량침수피해는 17건이었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1180건, 17억9000만원으로 피해 접수가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933건, 14억원), KB손해보험(568건, 9억4100만원), DB손해보험(495건 8억5000만원) 순이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일반 차량 사고 접수와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농작물의 경우 과일 농가에서의 낙과 피해 접수가 많았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 농협손해보험에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7800여건이었다. 대다수가 과수 농가의 낙과 피해로, 예산, 천안, 나주 등에서 피해 접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과수 농가의 낙과 피해, 특히 배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면서 "벼 피해의 경우 쓰러진 벼를 세운 후에 피해를 접수하는 성향이 있어 추가적으로 벼 피해가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는 태풍 링링 등 자연재해로 시름에 잠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NH농협손해보험이 취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20%정도만 부담하는 정책보험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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