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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IN]늘어나는 난폭운전..속도 빅데이터로 예방한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4 11:15

수정 2019.09.04 15:4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제주지역에서 한 운전자가 칼치기 운전(불법 끼어들기)을 하며 도로법규를 위반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피해 운전자가 차를 세워 항의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는 5살, 8살 자녀가 보는 앞에서 피해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결국 피해자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운전자를 엄벌하라는 글이 잇따랐다.

도로 위에 무법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경찰은 100일 집중 단속과 더불어 난폭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 속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5255건, 30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 16.2% 각각 증가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오는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드는 것을 주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판단하고 이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깜빡이 미점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이 2016∼2018년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깜빡이 미점등이 17.3%를 차지했다.

2016년 2월15∼3월31일에 경찰에 접수된 보복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분석해 보면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로 단속을 시행한다.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인터넷상에 과속·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

■난폭운전 예방..빅데이터 활용
경찰은 난폭운전 예방을 위해 도로 교통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모든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관리되는 SSIS(Safety Speed Information System) 사업을 추진 중이다. SSIS는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를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도로 관리 시스템은 고속도로 일부와 4차선 도로 일부 구간에서만 속도 정보가 입력돼 관리됐다. 특히 네비게이션 업체에서도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속도 관리가 가능했다.

경찰은 티맵 등 업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11월 까지 도심부를 중심으로 SSIS 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전국에 걸쳐 시스템 구축을 설치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SSIS 시스템 구축으로 난폭운전 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사고 다발구간의 통행 속도 등을 민간 업체와 협업해 안전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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