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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허용…외교부 "역사 직시해야"

뉴시스

입력 2019.09.03 15:37

수정 2019.09.03 15:37

김 대변인 "관련 사항 시정되도록 관련 부처와 노력" 주일대사관 협박문 배달 "일측에서 필요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던 중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8.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던 중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8.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3일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일본 측이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욱일기라는 것이 주변 국가들에게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2020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을 아무 제재 없이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에 총탄 1발과 협박문이 배달된 것에 대해 "관련 당국 대사관에서 신고를 했다"며 "외국 공관의 안전, 안녕은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공관이 안녕, 안전뿐만 아니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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