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표결 참여했던 민노총, 고용부 상대 취소 소송 제기

뉴시스

입력 2019.09.03 14:03

수정 2019.09.03 14:03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위반 등 주장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오다가와 요시카즈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젠로렌) 의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8.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오다가와 요시카즈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젠로렌) 의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8.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을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에 직접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3호, 2019. 8. 5. 제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사건 고시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위반하고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번 2020년 최저임금 고시가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제1항을 위반했다고 역설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4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있어 4가지 결정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인한 사용자안을 단 한 번의 토론이나 심의 없이 불과 6분 만에 표결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최저임금 고시가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최저임금법 제1조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87% 인상안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나 가능한 수치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시는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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