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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의붓딸 살해' 허술한 아동보호체계…경찰 "이달 중 보완, 발표"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1 10:50

수정 2019.09.01 10:5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허술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7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경찰청 등에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관련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 이행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허술한 보호체계, 이달 중 보완
경찰청 관계자는 1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달 초께 청장께 보호할 계획"이라며 "마무리되면 (이행계획 인권위 회신 기한인) 10월 이전이라도 보완된 체계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여성안전기획과, 여성대상범죄수사과, 아동청소년과, 수사기획과 등 4개 부서의 의견을 취합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보호관의 전문성 강화와 사건 이첩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체계 내실화를 중점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보호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내용을 늘리고, 단기간 집중교육 등도 검토 중"이라며 "피해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를 체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안은) 아동학대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도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는 내용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특히 내부 감찰을 통해 목포경찰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청장 직권경고를, 광주지방경찰청 2명은 청장 직권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감찰 관계자는 "인권위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3명 징계를 권고했는데, 1명을 더 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보호관 1만여명 지정
앞서 경찰은 지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임무 및 직무범위로 명문화하고, 지역경찰과 수사부서 팀장급 등을 피해자보호관(1만676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인권위가 '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한 결과, 목포경찰서는 피해자 A양을 계부 김모씨(31)와 격리하는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광주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에도 A양이 사망할 때까지 별다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의 피해자 보호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신고부터 사망까지 18일 동안 목포경찰서와 광주경찰청은 피해 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노력이 거의 전무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피해자보호관 전문성 강화 방안 △학대예방경찰관이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선안 △피해자 보호 관할 등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A양은 친부와 계부 모두에게 지난 2016년부터 3년 가까이 성범죄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경찰청 아동청소년과는 지난 5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기관 등과 일선 경찰서 아동학대 관련 수사부서에 배포했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5월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뉴시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5월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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