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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도쿄올림픽 욱일기 반입금지' 결의안 채택

뉴스1

입력 2019.08.29 15:16

수정 2019.08.29 15:1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이 제안한 결의안에는 체육을 통한 세계평화의 장이 돼야 할 올림픽에 일본의 침략과 전쟁의 상징인 욱일기가 경기장에 반입돼 응원도구로 사용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체위는 결의안을 통해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체육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해 응원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대상이 된 국가들의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TOCOG)에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 기간을 전후해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응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일본의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


문체위는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위한 모든 조치와 지원을 촉구하고, IOC 및 TOCOG 등 국제사회에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려는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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