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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LF 불완전판매 입증 땐 금융사 책임져야"

뉴시스

입력 2019.08.29 12:44

수정 2019.08.29 12:44

"투자의 기본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생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8.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8.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 적합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문제가 불거진 파생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시 (금융회사 등에) 징계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투자의 기본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소송으로 가기 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별 은행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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