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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한 사모펀드 시장…DLS·라임운용·조국 의혹에 '노심초사'

뉴시스

입력 2019.08.28 16:59

수정 2019.08.28 16:59

사모펀드 순자산, 4년여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해 라임운용 파킹거래 의혹에 DLS 대규모 손실까지 '조국 사모펀드'에 펀드 법안 된서리 맞을까 '우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74억여 원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와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19.08.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74억여 원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와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19.08.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최근 3년간 급성장한 사모펀드 시장이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손실 논란과 라임자산운용의 파킹거래 등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프라이빗에쿼티(PE)를 이용한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인해 국회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재 전체 사모펀드 순자산은 391조원으로 공모펀드 순자산(250조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사모펀드 순자산은 2015년 말 200조원에 머물렀지만 2016년 말 250조원, 2017년 말 289조원, 지난해 말 331조원으로 4년여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급속도로 커진 상태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나눠 공모펀드와 다르게 규제해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고 손실을 감당할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 시장으로서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라임운용 의혹에 DLS 손실까지…사모펀드 잇단 '구설수'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최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갖가지 구설수로 금감원이 검사에 나서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모펀드 기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헤지펀드 1위 운용사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검사를 통해 파킹 거래, 부실 자산 매각, 수익률 돌려 막기, 도미노 손실, 좀비기업 투자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살피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금리 연계형 사모 파생결합펀드(DL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들을 검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OEM 펀드와 시리즈 펀드 여부를 위주로 들여다보게 될 예정이다. 펀드 설정 과정에서 판매사인 은행이 직접 설계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 라이선스가 없는 판매사가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리즈 펀드의 경우 동일한 상품을 여러 펀드로 나눠 5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공모 기준을 피하는 펀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라임자산운용 의혹이든 DLF 의혹이든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불거져 사모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사모 시장은 서로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 묶어 판단하기보단 각각의 이슈를 따로 떼어 놓고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사모펀드 의혹에 '활성화 법안' 된서리 맞나

아울러 국회에 상정된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탈세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통과가 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이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된 구설수가 커지면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사모펀드라는 용어가 주는 이미지로 인해 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난 3월 상정됐다. 이후 이달 14일 제안설명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의 핵심은 법적으로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돼 있던 국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하나로 합쳐 전체적인 규제 수준을 낮춘 것이다. 해외 사모펀드와 달리 국내 사모펀드는 2004년 PEF 제도가, 2011년 헤지펀드 제도가 도입되며 각기 다른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PEF와 헤지펀드가 하나로 합쳐지는 대신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새로 도입기로 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는 기존 PEF를 보완해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당초 여야 의견 차이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사모펀드 이슈가 부각되면서 우려감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불거진 이슈는 사모펀드가 가지는 문제점으로 보긴 어려워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법안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hwahw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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