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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LF 판매는 금융사 자율…당국 개입 한계 있어"

뉴시스

입력 2019.08.28 15:52

수정 2019.08.28 15:52

"금감원 특사경 예산, 부족함 없는 수준으로 알고 있어" "키코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 진행 중…객관적 결론 기대"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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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사모펀드인 파생결합펀드(DLF)의 개발과 판매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28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금융감독원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금감원이 상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에서 시스템적 문제가 있는 지 점검하고 있는 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와 함께 관련 제도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 특사경에 별도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지난 7월 예비비로 편성한 특사경 예산은 금감원이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불협화음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담당하지만 금융감독 집행은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법에서 규정한 양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키코 사태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바 분조위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 또는 금감원 출신 인사의 산하기관 취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금융위 산하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에는 산하기관 임원 인사 시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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