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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 '선거법 개정안' 등 의결..한국당 '극렬 반발'(종합)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6 12:30

수정 2019.08.26 12:48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 4건의 법안을 표결해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뉴시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 4건의 법안을 표결해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26일 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을 표결해 전체회의로 의관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간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법안과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낸 개정안 등이다.


재석의원 11명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전원 찬성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4명은 "폭거", "무효"를 외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표결은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빈속 특위'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 심사를 통한 여야 간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각 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표결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선 합의, 후 표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안과 한국당안을 모두 논의할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4건의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과 야당 일각에서 8월말까지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의결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이용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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