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보안자료 이용 없었다" 혐의 일체 부인(종합)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6 11:54

수정 2019.08.26 11:54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보안자료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는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6일 오전 손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손 의원 측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역시 보안 자료 정보를 부동산 투자에 활용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손 의원에게 적용한 조항은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누구에게나 공개된 자료'라며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맞섰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 역시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부동산 투자에 이용된 자료가)보안 자료가 아닌 것을 꼭 밝히겠다"며 "법대로, 그리고 스케줄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안 자료가 아니라는 증거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에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보안 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는데 그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님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법정에서 명백한 진실을 찾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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