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피고인 출석' 손혜원, "조카 명의로 부동산 구입 안했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6 10:20

수정 2019.08.26 10:20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출석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적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손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35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손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으로 믿고 들어간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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