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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DLS 사기혐의로 우리은행장 검찰 고발(종합)

뉴시스

입력 2019.08.23 15:42

수정 2019.08.23 15:42

올해 3월 이후 판매한 1266억에 한해 접수 "이미 손실 가능성 있는 상황인데도 판매" 내부 설명서 공개…'매우 높은 위험' 명시 KEB하나은행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우리은행을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판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2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우리은행을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판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2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유관 단체들과 함께 우리은행장을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2시 키코 공대위는 DLS 판매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최근 8000억원 넘게 판매된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이 최대 95%까지 손실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4012억원)과 하나은행(3876억원)이 가장 많이 상품을 판매한 상황이다.


이번 고발은 우리은행이 지난 3월 이후 판매한 금액 1266억원에 한해 이뤄졌다.

공대위는 "우리은행의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구조를 보면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0.2% 미만부터는 원금 손실이 시작되고 -0.7%에 달하면 전액을 잃게 된다"며 "상품이 판매된 지난 3월 이미 독일 금리가 -0.015%까지 떨어졌고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DLF가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되며 IBK기업은행이나 KEB하나은행은 각각 1월과 3월 판매를 중단했지만 우리은행은 그 이후로도 1266억원 상당을 판매했다"며 "원금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 해 사기 판매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대위가 이날 공개한 우리은행 내부 상품설명서에 따르면 해당 DLS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은 6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돼있다. 또한 투자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다는 문구 역시 적혀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우리은행을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판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2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우리은행을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판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23. radiohead@newsis.com
피해고객들은 이 설명서를 보지 못했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대순 키코 공대위장 겸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고객이 본 설명서에는 지난 18년간 100% 만기상환됐다는 정보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액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신속한 압수수색과 진상규명,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 제출에 동참한 단체는 약탈경제반대행동(반대행동)과 금융정의연대(금정연), 금융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주빌리은행 등이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장, 이대순 반대행동 대표, 김득의 금정연 대표가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임모(66)씨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기기 위해 5000만원씩 예금으로만 분산투자할 정도로 안전성을 중시했다"며 "조금이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같이 운동을 하며 2~3년간 알고 지내던 지점장이 안전상품으로 추천해 1억원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단체들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3월 이전 판매분에 대한 고발 등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제보와 증거를 수집해 고소고발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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