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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로 결정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3 00:25

수정 2019.08.23 08:44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로 결정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이는 올해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보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3.2%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600만명의 의료비 2조 2000억원 경감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내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의료비 변화(전립선·정낭 초음파)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평균 가격 5만5000원 7만6000원 10만7000원 15만6000원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만7700원 3만4600원 4만5100원 5만6300원
입원(20%) 1만8500원 1만7300원 1만8000원 1만8800원
(보건복지부)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따라서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경감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블래더 스캔(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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