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수하러 온 '몸통시신' 피의자 인근 경찰서 보내…하마터면 놓칠 뻔

뉴스1

입력 2019.08.19 16:07

수정 2019.08.19 18:29

한강 수색 (본문과 관계 없는 사진) © News1 DB
한강 수색 (본문과 관계 없는 사진) © News1 DB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시신 발견 이후 닷새 만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자수를 하러 왔지만, 당시 당직자가 사건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피의자를 인근 경찰서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간 피의자를 제대로 인계하지 않고 단순히 인근 경찰서 안내만을 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불가피하게 됐다. 만약 피의자가 중간에 변심해 인근 경찰서로 가지 않았다면 자수하러 온 피의자를 눈앞에 두고 놓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뻔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39)는 지난 17일 오전 1시1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정문 안내실에 '자수를 하겠다'며 찾아왔다. 8일 오전 범행을 벌인 지 9일 만이고, 시신의 몸통 일부가 처음 발견된 12일 이후 5일 만이다.

A씨는 당시 안내실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자가 '어떤 내용으로 자수를 하러 온 것이냐'고 묻자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직자가 인근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가라고 안내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오전 1시 1분 안내실에 들어와서 1분 정도 머무르다가 떠났고, 오전 1시3분을 넘겨 종로경찰서 정문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경찰청 안내실에는 의무경찰 2명과 일반 당직자 1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 당직자였고, 경사급 직원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감찰 조사해서 엄중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당일 상황에 대해서 "경기 고양경찰서에 바로 연락해서 피의자를 데리고 갔다"며 "정확한 시간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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