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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자수… 우발적 범행 주장(종합2보)

뉴시스

입력 2019.08.17 10:45

수정 2019.08.17 10:45

경찰 "범행 도구 등 확보… 오후 중 영장 신청 방침"
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지난 12일 한강에서 몸통만 발견된 시신과 관련해 한 남성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확보하고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7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부터 자신이 사건 피의자라고 주장하는 A(40)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오전 1시에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해 고양경찰서로 압송됐다.

서울 구로구의 모텔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투숙객으로 온 B(32)씨가 반말을 하고 모텔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망치로 폭행을 시작했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자신이 생활하는 모텔 방 안에 유기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는 B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12일 한강에 버렸다고 경찰조사에서 말했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나가 한강변을 타고 검은 봉투에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따로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망치와 한강변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벌어진 모텔의 CCTV가 고장 나 범행 당시의 모습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양경찰서와 경기북부경찰청 직원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던 중 지난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쯤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 팔을 추가로 발견했다.

팔 사체는 검은색 봉지에 담겨 있었고 밀봉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문 감정을 의뢰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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