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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용의자 자수…"시비 끝 범행"(종합)

뉴시스

입력 2019.08.17 07:31

수정 2019.08.17 07:31

경찰 "범인 밖에 모를 진술,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피해자는 32세 남성, 지문 통해 신원 확인
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지난 12일 한강에서 몸통만 발견된 시신과 관련해 한 남성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했다.

17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부터 자신이 사건 피의자라고 주장하는 A(40)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오전 1시에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해 고양경찰서로 압송됐다.

모텔종업원인 A씨는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 밖에 모를 진술을 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남성의 진술만 있을 뿐 증거나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양경찰서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직원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던 중 지난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쯤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 팔을 추가로 발견했다.

팔 사체는 검은색 봉지에 담겨 있었고 밀봉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문 감정을 의뢰해 32세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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