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法 "인수인계 오류" 인정(종합)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5:05

수정 2019.08.12 15:05

손혜원 무소속 의원 / 사진=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 / 사진=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몰수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법원 측은 접수된 수사기록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취득한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지만 이달 초 기각됐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수사 기록 일부만 받았다는 입장"이라며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기록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적중했다. 서울남부지법 내에서의 수사기록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록의 일부만 재판부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종합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뒤 형사과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 사이의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수사기록을 제외한 몰수보전명령 청구서만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문간이 오가다 보니 기록의 일부가 뒤늦게 전달될 수도 있다"며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문건이었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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