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했지만‥법원 '기각'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09:17

수정 2019.08.12 09:17

손혜원 무소속 의원 / 사진=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 / 사진=뉴스1

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취득한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지만 이달 초 기각됐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행정착오로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이해하고 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수사 기록 일부만 받았다는 입장"이라며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기록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문건이었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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