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내년 최저임금 8590원…정부 "노동계 기대 못미쳐 유감"

뉴스1

입력 2019.08.05 09:50

수정 2019.08.05 09:50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한 뒤 회의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7.12/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한 뒤 회의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7.1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가 5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40원(2.87%) 오른 시간급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고용부는 노동계 이의제기를 반려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이의제기가 1건 있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수용 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에서 3차례 공청회와 6차례 현장방문, 12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최종 표결에 참여했다.

올해 심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안건이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됐으며,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계 최종안 8880원과 경영계 최종안 8590원 사이에서 경영계안이 찬성 15명(기권 1명)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노무관리 지도 강화·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서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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