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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5 05:25

수정 2019.08.05 05:25

고용부 최저임금 결정 고시 관보게재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이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먕이 제기한 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고용부는 사업의 종류와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심의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재심의를 받아드릴 가능성은 적었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난 1988년 이후 재심의 요청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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