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5일 확정…재심의 없을 듯

뉴스1

입력 2019.08.04 07:01

수정 2019.08.04 14:56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7.24/뉴스1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7.24/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확정 고시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주도로 노동계가 제기한 이의 제기와 재심의 요청에는 '이유 없음'으로 회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다음 날인 5일은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알려야 하는 최저임금법상 확정 고시일이다.

고용부는 앞서 한국노총이 제기한 이의 제기를 검토한 결과를 고시일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고용부 장관이 재심의 요청을 받아 들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집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법상 고시일을 지키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또한 하반기에 다수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제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고용노동 사안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에 '이유 없음'으로 회신하고, 최저임금위 의결 결과를 그대로 고시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고용부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안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하고 이러한 의결 내용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위 의결 결과를 19일 관보에 게재했으며, 이로부터 10일간 주요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를 받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 제기는 주요 노사단체 대표가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표가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이 할 수 있다.

이번 이의 제기에는 한국노총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4일 고용부에 공식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재심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을 적용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또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거시지표 총합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관계로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삭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노사 이의 제기의 경우 주로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위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대화기구인데, 이곳에서 결정한 금액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다면 자칫 정부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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