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최저임금 이의제기 검토결과 5일 발표…재심의 안할듯

뉴시스

입력 2019.08.02 09:59

수정 2019.08.02 09:59

재심의 필요 없다 판단하면 5일 확정고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07.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07.2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오는 5일 발표한다.

고용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2일 "한국노총 이의제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급 8590원) 결정 과정에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일은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종 고시해야 하는 법정 기한 마지막날이다.

고용부 장관이 재심의를 받아들이면 최소 1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다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법정시한 9월 2일)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고용부가 노동계 이의제기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노사 양쪽에서 2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문제가 없고 이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정기한인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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