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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자치회 입법예고…혁신하남 ‘탄력’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1 21:19

수정 2019.08.01 21:19

김상호 하남시장. 사진제공=하남시
김상호 하남시장. 사진제공=하남시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참여자치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시민 참여로 만드는 혁신 하남’을 성취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7월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참여자치 분야로 3대 시민협치제도(백년도시위원회,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시민감사관제)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일환인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해 7월30일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근거로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시민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치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자가 동장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의결과 자문 역할을 하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위촉자가 시장이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위탁업무 처리 및 주민 화합 발전을 위한 자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범 운영될 주민자치회 위원은 20~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자격조건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종사하거나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이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 관련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했어야 한다.

위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해당 동에 추첨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월 1회 정기회의가 원칙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한편 주민자치회 조례는 오는 9월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하남시는 시범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하반기 시범사업 희망 동 선정 및 코칭 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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