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성태 "우리 딸 스포츠학과 나왔는데…" 계약직 이력서 건네

뉴스1

입력 2019.07.29 17:12

수정 2019.07.29 17:12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특혜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전공을 이야기하며 KT 측에 직접 계약직 지원서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만나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이력서를 직접 건넸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 전 사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입사지원서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전사장이 이후 김 의원에게 받은 지원서를 KT스포츠단장에게 전달하고, KT가 인력 파견업체에 김 의원 딸을 파견요청하는 방식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검찰은 KT가 김 의원 딸의 급여를 비정규직 급여보다 상향해 채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공채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 딸은 서류접수 마감이 한 달 지난 시점에서야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전달했으며, 이 조차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간이 종료된 뒤 따로 치른 인성검사 역시 일반적으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지만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까지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의원이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김 의원을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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