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성 건물 유흥업소, 4월 女도우미 불법고용 적발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6 16:05

수정 2019.07.26 16:0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업소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대성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의 업소 4곳이 시설기준 위반으로 단속됐다.

이 중 한 곳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업주와 종업원, 도우미 등 8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업소는 1개월 영업정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나머지 3곳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는 등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3곳은 영업정지 처분 없이 시설 개선 명령만 받았다.


경찰은 5∼6월 중순께 업주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빌딩의 운영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25일 채널A는 대성이 지난 2017년 사들인 강남 소재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이 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군 복무 중인 대성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빅뱅 #대성 #유흥업소 #여성도우미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