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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이재갑 "전원 참여 결과 도출"

뉴시스

입력 2019.07.24 12:19

수정 2019.07.24 12:19

한국노총, 의결과정 절차·내용 위법 주장 '이의제기' 과거 총 24건 이의제기 있었지만 재심의 사례 없어 이재갑 장관 "표결에 끝까지 참여한 노사양측 감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07.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07.2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재심의 여부 결정권을 가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한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와 공익위원이 끝까지 심의에 함께 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정 본부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심의·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사는 취약계층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안이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2.87%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매우 낮은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위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위원들이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 측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시 실질 최저임금 삭감안에 동의함으로서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킨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로부터 넘겨받은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 2.87% 인상)을 고시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4. dadazon@newsis.com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안 고시 이후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대표 간담회를 갖고 "이번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해 의결했다"며 "33년간 표결 없이 합의하거나 전원이 참여해 의결한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 위원이 끝까지 심의에 함께 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노사 양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오는 29일까지 2020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적인 절차인 이의제기 접수 외에도 최저임금 확정고시(8월 5일) 전까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위원 뿐 아니라 노동자위원들도 모두 표결에 참여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긴 어렵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없이 합의한 경우는 7번, 전원 표결에 참여한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3번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용적 측면이 최저임금안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총 24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노동계의 재심의 요청이 받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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