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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경제·고용상황 고려한 것"

뉴시스

입력 2019.07.24 10:36

수정 2019.07.24 10:36

내년 최저임금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대표 간담회 가져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시급 8590원, 2.87% 인상)과 관련,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87% 인상률을 정한 것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지난 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고용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안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2년 간 인상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임금격차 해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작년 19%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임금분배 구조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2020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 여성, 장년 노동자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8590원으로 전년에 비해 2.87%(240원) 인상되는 것이다.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고용부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도 최저임금안을 넘겨받아 지난 19일 고시했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이의제기 접수를 받고 있다.

이 장관은 "법적인 절차인 이의제기 접수 외에도 최저임금 확정고시(8월5일) 전까지 현장 의견 충분히 들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율은 9.9%로 그 전 5년 간 인상률 7.2%와 비교하면 높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 때문에 노동자 생활안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노동자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집행하고 국민취업지원 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상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대표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전국청년상인연합회 김태응 대표, 여성 대표로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박명숙 부대표, 장년 대표로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박용호 동구지역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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