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정부, 내년 최저임금 '청년·여성·장년' 간담회 개최

뉴스1

입력 2019.07.24 10:00

수정 2019.07.24 10: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9.7.23/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9.7.23/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청년과 여성, 장년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가 24일 열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청년, 여성, 장년 노동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 여성, 장년 노동자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청년 대표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김태응 전국청년상인연합회 대표가 참석했으며 여성 대표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장년 대표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과 박용호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동구지역 대표가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으로 올해와 비교했을 때 2.87%(240원)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3년간 표결 없이 합의하거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참여해 의결한 적이 많지 않았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 사, 공익위원이 끝까지 심의에 함께해 도출한 결과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의제기 접수 외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부에서는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및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오는 26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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