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김성태 '피의사실공표' 검찰간부 고소건 지수대서 수사

뉴스1

입력 2019.07.23 16:36

수정 2019.07.23 21:54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9.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9.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김성태, 장제원 의원. 2019.7.22/뉴스1 © News1 류석우 기자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김성태, 장제원 의원. 2019.7.22/뉴스1 © News1 류석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채용청탁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3일 김 의원 고소 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1계에 배당했다. 지수대는 김 의원이 고소한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김범기 제2차장검사·김영일 형사6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권의 정치적 강압에 눌려 자신의 피의사실을 외부에 흘리는 등 '정치수사'를 했다며 22일 권 검사장 등 3명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면서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 지역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해 '정치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정치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네 명의 KT 임원이 재판 중이지만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취업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다"고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이 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또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같은 혐의를 두고 서로를 수사하는 모양새가 됐다.

울산지검은 올해 초 울산지방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것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관련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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