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자녀 KT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정치적 보복·무리한 기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3 11:58

수정 2019.07.23 11:58

자녀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박광환 인턴기자
자녀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박광환 인턴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 칼날이 자신을 향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11시께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대한민국 어디에 이런 기소가 있는지 믿을 수 없다"며 "대통령 측근 인사의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 공학적 계략이 이번 기소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와 여론조작을 시도한 전형적인 정치 조작"이라며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 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버텨왔다"며 "정치판이 비정하다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죄를 만들어내고 무리한 궤변으로 엮어넣으려고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드루킹 특검의 정치보복과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 무혈 입성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이 이번 기소의 본질"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검찰은 수사팀의 결론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
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 압도적 다수가 김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박광환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