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2 16:23

수정 2019.07.22 16:23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뉴시스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KT가 김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김 의원 기소는 수사에 착수한지 6개월 만이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검찰은 수사팀의 결론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 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 압도적 다수가 김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012년 확인된 KT의 부정채용규모는 총 12명에 달하고, 이중 11명의 채용 과정에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여기에 김 의원의 자녀 외에도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의 지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