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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더는 없다"..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 개선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2 12:00

수정 2019.07.22 12:00

"삼성증권 배당사고 더는 없다"..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 개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현재 34개 증권회사가 27개 개선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실시한 34개 회사의 평균이행률 38.2% 대비 61.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차 현장점검 이후 추진해온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월 34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업무통제 및 전산시스템 17개 항목과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업무처리절차의 적정성 관련 10개 항목 등을 현장 점검했다.

금감원은 "책임자 승인, 권한 통제 등 업무통제를 강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방식을 자동화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며 "특히 매매주문 접수⋅처리와 관련해선 호가 거부제도를 도입하고 경고·보류 기준을 개선해 이상·착오주문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증권사들은 대체 입·출고와 관련 자동처리시스템 및 총발행주식수 검증기능 등을 통해 수작업 및 착오입력 등 오류를 방지하는 한편 사고대응 매뉴얼 및 임직원계좌 매매제한 시스템 마련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추진 중인 예탁결제원의 개선 사항은 올해 중 모두 완료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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