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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2500호 공급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1 14:07

수정 2019.07.21 16:15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에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호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2500호 중 40%인 1000호는 신혼부부에 특별 공급되며 최대 지원금은 신혼부부 6000만원, 이외는 4500만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도입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9316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9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받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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