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펫 정책/이슈/기고

수원지검,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약식기소...사실상 면죄부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1 09:08

수정 2019.07.11 09:08

-하루 간격으로 두 마리의 고양이 잔혹 살해
-두 번째 살해 고양이 분양받았다는데,한 마리 추가 분양
-동물보호단체,시민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엄벌 요구

동물자유연대는11일 오전 11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고양이 연쇄잔혹살해범에 대한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동물자유연대는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고양이를 패대기쳐 살해하고 분양받은 고양이 또한 살해해 하천에 유기한 사건에 대해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학대자는 동네 주민들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던 길고양이 ‘시껌스’를 새벽3시경 바닥에 수차례 패대기쳐 살해한 후 마을 한 켠 풀숲에 유기했다. CCTV영상으로 확인된 고양이 살해 장면의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학대자의 고양이 추가 살해 또한 확인됐다. 시껌스를 살해한 다음 날인 26일 인근 하천에서 추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었고,경찰 조사 결과 이 고양이 또한 학대자가 분양을 받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자유연대와 더불어‘시껌스’를 오랜시간 돌봐 왔던 주민들은 끔찍한 학대자를 고발했다. 그러나 학대자는 범행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은커녕 보란 듯이 동네를 활보하고 있어 보복과 추가 범행 위험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 경악스럽게도 학대자는 추가살해 후에도 2만원에 1개월령의 새끼 고양이를 다시 분양 받아왔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의 추가 범행을 우려하여 새끼 고양이를 구조하여 현재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및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 전무한 바, 학대자의 추가적 범행과 애꿎은 동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대자는 새끼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양이 두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 유기하고 또 다시 고양이를 분양받은 극악무도한 학대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는 학대자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는게 단체의 주장이다. 무고한 생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이고 지속적인 고양이 살해가 예상되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를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처사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 연쇄살해사건에 약식기소 솜방망이 청구를 한 수사당국의 동물학대 몰이해 및 생명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고,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