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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남편 모르는 부채, 빨리 갚고 싶어요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7 16:46

수정 2019.07.07 16:51

'低금리대출로 전환' 서민금융진흥원 먼저 찾아가라
A씨(39)와 남편(42)은 결혼 10년차 맞벌이 부부다. 남편은 급여를 받아 A씨에게 생활비로 150만원을 주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본인이 낸 후 나머지를 용돈으로 쓴다. A씨는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와 자신의 급여를 합쳐서 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친정에 갑작스레 일이 생겨 남편 모르게 2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도와주게 됐다. 그러나 되갚을 상황이 아니라 A씨가 상환 중이다. 자녀가 커가면서 교육비와 생활비도 크게 늘어났는데 부채비용까지 발생한터라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카드론과 리볼빙을 쓰게 됐다.
리볼빙 금액이 커져서 캐피탈 대출로 돌리니 금리가 높은 대출이 돼버렸다. 최근 대형 가전제품까지 교체하느라 카드 할부금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A씨의 남편은 이러한 부채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알리고 싶지 않고, 이를 빨리 갚고 싶다.

A씨 가정의 월 소득은 남편 세후 250만원, A씨 세후 210만원이다. 연간 기타소득으로는 300만원이 발생한다. 지출로는 월 425만~475만원 가량을 쓰고 있다. 저축에 20만원, 카드할부금 60만원, 부채비용 150만원, 보혐료 45만원, 생활비 150만~200만원 등이다. 자산으로는 아파트 3억2000만원, 청약저축 200만원, 적금통장에 100만원이 있으며,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카드론 1000만원, 캐피탈대출1 2000만원, 캐피탈대출2 1000만원, 신용카드 할부잔액 360만원이 남아있다.

[재테크 Q&A]남편 모르는 부채, 빨리 갚고 싶어요
금융감독원은 A씨가 친정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채에 이에 대한 부채비용까지 발생하면서 지출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매월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고, 계속 부채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먼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A씨가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하더라도 다른 대출이 있어 전체 대출금액이 크고 대출상환을 혼자서 해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주는 월생활비와 본인의 소득금액 이내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지출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보장성보험을 검토해 중복보장은 해약하고 △생활비와 외식비는 주간단위로 금액을 정해 한도내로 지출하며 △연간 비정기적 지출(명절비, 경조사비, 의류·미용 관련)의 경우 예산을 세워서 별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잉여현금흐름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적금 해약액과 보험 해지환급금으로 카드할부금 잔액을 상환하고, 교육비와 보험료 절감액 등으로 추가 잉여자금 발생시 대출원금을 추가 상환할 것을 주문했다. 대출원금을 추가 상환하면 상환완료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남편이 모르는 상태로 대출상환 완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소득이 가능한 활동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A씨에게 현재 직업을 유지하고 소득가능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교육비 절감이 잘 되지 않을 시에는 주말 일자리를 찾는 것도 추천했다. 이렇게 잉여현금흐름이 발생하면 부채원금 추가상환에 주력하고, 상환이 완료된 부채비용 해당금액도 타 부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든 대출 상환이 완료되면 자녀교육자금 준비와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부채와 지출에 대한 의견을 남편과 함께 나누고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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